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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선신고서 작성, 신분증 지참

※ 승선신고서 작성, 신분증 지참

=첨부파일 참조=

- 유도선법개정에 따른 신분증지참
- 유도선법 개정으로 2016년 01월 25일부터 유람선 승선권 구매하실 때, 그리고 유람선에 승선하실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유아, 소인, 청소년을 포함한 승선하시는 모든 분들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혹은 관련서류 (등본, 가족관계증명, 보험증, 여권 등)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승선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.